규정 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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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(§8) |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는 학생의 희망과 학과 교수 의견을 들어 정하고,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. |
②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(§11-④) | 삭제 |
③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(§16-③) | 학과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(협동과정 과목 포함) 이하로 한다. |
④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(§17-④) | 석사과정 : 24학점 중 18학점 이상 |
⑤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(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) (§24-③) | 생활영어1(CLT0666) 이수자 |
⑥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․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수(§29-②) | 석사과정 : 1과목 |
⑦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(§32-②) | 논문작성계획서는 발표하지 아니함. |
⑧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(§35) | 지도교수는 필요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|
⑨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(학칙 제68조③) |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은 필요시 지도교수가 학과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정한다. |
⑩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(§17-⑧) | 학생이 교수 1인으로부터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. |
⑪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|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한다. |
⑫부칙조항 | 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 |